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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는 프리랜서, 일용직, 기타소득자 등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반기별로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 소득 파악을 위해 사용됩니다. 마감되어 가산세가 붙기전에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제출 시기 & 방법
기간 | 해당 지급분 | 제출 마감일 |
상반기 | 1월 ~ 6월 지급 | 7월 말일까지 (예: 2025년 7월 31일) |
하반기 | 7월 ~ 12월 지급 |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예: 2026년 1월 31일) |
국세청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 홈택스 접속 메인 화면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선택
- 간편인증 or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하기.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선택
- 상세내역 직접 작성하거나 변환 파일(엑셀) 업로드 가능
- 상세 내역 입력 후 제출 완료
모바일
① 손택스 앱 설치
② 메인 화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밀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선택
③로그인 후 작성 및 제출
신고 시 유의사항
- 비과세 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퇴사자의 소득을 다음 반기에 지급했다면, “지급한 달” 기준 반기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 제출 지연 또는 누락 시 가산세
- 미제출: 지급금액의 1%(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기준 0.25%)
- 기한 후 3개월 내 제출: 0.5% (근로소득은 0.125%)
제출 예시
- 2025년 상반기 (1~6월) 지급분 제출 → 2025년 7월 31일까지
- 2025년 7월 급여 지급 → 하반기 반기합치 →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 후 확인 및 문의
- 제출 후 영수증 또는 제출 완료 화면을 반드시 저장
-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홈택스 고객센터에서 문의 가능
- 연말정산용 연 1회 제출되는 지급명세서와는 별도입니다
홈택스 접속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반기 마감이 다가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기별 지급 기록만 입력해도 5분 내 제출 가능, 지금 바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