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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예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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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1. 정부24 접속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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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3. 민원신청

    • '전입신고' 검색 ▶ 정부24 메인에서 아래로 조금 내리면 보임.
    • '주민등록 전입신고' 메뉴 선택 ▶ 화면 바뀌고 신청하기 '파랑색 신청하기 버튼' 보임.

     

     

    4. 신청서 작성

    • 전입일자, 전입지 주소, 이전 주소 입력
    • 세대주 여부 선택 및 세대주와의 관계 입력
    • 첨부서류: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파일 업로드

    5. 신청 완료 및 확인

    • 신청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별도의 수수료 없음

     

     

    전입신고란?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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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대리인
    •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동일 시·군·구 내 또는 타 시·군·구로 이사한 경우

    단,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 분리,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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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온라인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전입동의가 필요
    • 본인 외 세대원의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하려면 세대원의 동의서(전자서명) 필요
    • 전입신고와 함께 전입세대 열람 제한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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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완료 후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주소로 각종 행정정보가 갱신됩니다.

    •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변경된 주소 반영
    • 선거, 통신, 보험 등 각종 주소지 기반 서비스 자동 갱신

    단, 운전면허 주소 변경, 자동차 등록 주소 변경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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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제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 알아두셨다가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보세요.

     

     

    전입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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