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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옮기거나 이사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예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 홈페이지: https://www.gov.kr/
- 모바일: '정부24' 앱 설치 ▶ 앱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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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3. 민원신청
- '전입신고' 검색 ▶ 정부24 메인에서 아래로 조금 내리면 보임.
- '주민등록 전입신고' 메뉴 선택 ▶ 화면 바뀌고 신청하기 '파랑색 신청하기 버튼' 보임.
4. 신청서 작성
- 전입일자, 전입지 주소, 이전 주소 입력
- 세대주 여부 선택 및 세대주와의 관계 입력
- 첨부서류: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파일 업로드
5. 신청 완료 및 확인
- 신청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별도의 수수료 없음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대리인
-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동일 시·군·구 내 또는 타 시·군·구로 이사한 경우
단,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 분리,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전입동의가 필요
- 본인 외 세대원의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하려면 세대원의 동의서(전자서명) 필요
- 전입신고와 함께 전입세대 열람 제한 신청도 가능
전입신고 완료 후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주소로 각종 행정정보가 갱신됩니다.
-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변경된 주소 반영
- 선거, 통신, 보험 등 각종 주소지 기반 서비스 자동 갱신
단, 운전면허 주소 변경, 자동차 등록 주소 변경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제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 알아두셨다가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보세요.